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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에너지 바우처 인상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안내

hinnyok 2024. 6. 16. 23:42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금액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구 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바우처 53,000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바우처 314,000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 지 원 액 367,000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24.9.30.까지 신청 필요)

 

신청방법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529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작성제출하면 됨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람

- 다만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대리 신청, 지자체 공무원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