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금액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 구 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 지 원 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24.9.30.까지 신청 필요)
신청방법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됨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람
- 다만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➊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 ➋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 ➌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