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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국가공인자격증, 손해평가사 준비하세요.

hinnyok 2024. 6. 20. 18:55

손해평가사란


손해평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농작물 등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 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평사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자격인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손해평가사가 유망 직종인 이유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과 농축산물 농가의 보험가입율이 높아진 점이 배경이 되어 2015년부터 손해평가사라는 신생 자격증이 생겨났습니다. 손해평가사는 손해사정사와 비슷하지만 점차 독립적인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현재는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업무를 배정받는 형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노후대비 직업으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경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없이 내가 가능한 시간을 선택해 업무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과 손해평가의 차이점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의미하며, 손해평가는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재해로 인한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는 절차로 손해사정업무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에게 손해사정업무의 일부인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의 취득 방법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 1차 시험일정은 6 8일이며(접수기간 4.29.~5.3.), 2차 시험일정은 8 31(접수기간 7.22.~26.)입니다.

 


응시자격

  • 1차 시험(객관식)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 2차 시험(주관식)
    당해 연도 및 직전 년도 해당분야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 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법」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